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10-05 08:21:35 기준
  • Ai
  • 평가원
  • 의약품 심사
  • 약업계
  • 자본
  • FDA
  • 신약 개발 AI 플랫폼
  • 허가
  • 영상
  • 당뇨
알레그라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주총전 경영참고사항 회사 비치해야

  • 데일리팜
  • 1999-06-03 01:38: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구교상장회사협, 위반땐 임원 해임등 규제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을 공고할 경우 이와 함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에 비치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을 제한하는 등 제재가 따른다.

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2주전에 경영 참고사항을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물론 회사에도 비치, 회사의 중요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상장사협 관계자는 “이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의 10에 의거, 지난해 8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정보의 공개)의 16(경영참고사항의 비치장소)이 신설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총 소집을 공고한 이후 경영 참고사항을 회사에 비치하지 않는 등 관련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일반 주주들이 투자회사의 정보를 알기 위해 회사를 방문, 경영참고사항을 요구할 경우 관련자료를 열람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에 대해 상장사협 관계자는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에 비치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등 제재를 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주식시장 활황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대폭 증가했으나 이들의 경우 정보접근이 어려운 만큼 투자 위험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같은 공시제도를 잘 활용하면 소기의 투자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증권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의 경우 투자자들을 위해 공시실을 공휴일을 제외하고 항상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실을 방문할 경우 투자회사의 중요 경영참고 사항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