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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합의

  • 데일리팜
  • 1999-06-01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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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손보사업계, 15인으로 구성

자동차보험 진료비 분쟁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가 발족, 25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대한병원협회등 의료계 대표와 손해보험업계 대표들은 최근 건설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설립에 관한 사안에 합의하고, 분쟁심의회 설립비 및 관리운영비 중 인건비 2억5,000만원과 관리운영비 1억1,000만원을 양업계가 균등하게 부담키로 하고 심사비는 심사조정비율에 따르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는 심사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진료과목별로 양업계가 같은수로 추천한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어 심사청구된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는 물론 의료보험수가에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재료대,의약품 등 인정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의견교환 할 수 있도록 했다.

양업계는 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 구성과 관련, 위원장을 포함 15인이내의 위원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토록 하고 위원장은 상근직으로 두 업계가 교대로 담임하고 비상근 위원은 의료계 6명, 보험계 6명, 공익대표 2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합의했다.

또한 심의회의 의결은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만 향후 심사청구 사건의 심사에 대한 선례 지침 또는 기준이 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3분의 2이상 참석 표결하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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