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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서비스헌장 제정 공표

  • 데일리팜
  • 1999-06-04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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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이달중,민원행정서비스 수준제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우수한 식품 의약품 등의 공급을 통한 對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소비자 중심의 정책개발과 관리체계를 구축키 위해 이달중으로 '국민건강증진서비스헌장'을 제정 공표한다.

이같은 헌장제도 마련은 우선 국민을 진정한 주인이자 영원한 고객으로 간주, 고객에게 제공할 민원행정서비스 질적수준 등에 대한 약속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는 한편 향후 고객지향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제도 및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식약청은 3일 이달중 '국민건강서비스헌장'을 제정 공표키로 결정하고 헌장초안을 마련, 오는 10일까지 식약청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비스헌장초안은 웃는 얼굴과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고 고객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고객불만의 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잘못된 서비스는 신속히 시정하고 보상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객이 요구하는 모든 일을 성실히 수행,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고 특히 고객 만족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 공표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기반성과 서비스 개선에 반영토록 하겠다는실천강령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청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5분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책임있고 정확하게 답변토록 하는 한편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민원업무 전문상담인을 상시 대기토록 해 충분한 상담과 고객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청은 또 과학적인 사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안전한 식품 의약품 등을 공급키 위해 수입식품 신고업무를 EDI(전자문서교환방식)로 전환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및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고품질의 의약품 등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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