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9-16 21:56:24 기준
  • 어윤호
  • 약사
  • 휴텍스
  • 약국
  • 수시
  • 창고형
  • 약배송
  • 강일병원
  • cso
  • 한약사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일반약중 보험약, 비처방시 판매가 자유

  • 데일리팜
  • 1999-12-14 10:39:00
  • 요약
  • 이재현사무관, 분업설명회 질의·응답 요지

의약분업시 일반약중 보험약의 경우 약국에서 '처방조제'가 아닌 일반 '혼합판매'를 할 때는 가격을 보험약가와는 무관하게 판매해도 된다.

약국은 이처럼 정부가 고시한 기준약가가 고시된 보험약이라고 해도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판매할 때는 '판매자 가격표시제'의 적용을 받아 자유롭게 판매가격을 붙여 판매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이재현 사무관은 지난 13일 있은 분업 설명회에서 제약업체들이 일선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 주요 쟁점현안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했다.

질의·응답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병원 구내(임대)약국 폐쇄가 1년간 유예됐다. 만약 새롭게 개설한 구내약국도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가?

일각에서는 병원 구내약국과 조제실약국(일명 병원약국)을 혼동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병원약국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구내약국은 약사법의 적용을 받아 엄연히 다르다. 구내약국은 엄연히 개설약사가 별도로 존재한다. 1년 유예조치를 받은 것은 바로 구내약국이다. 2000년 7월 이전에 구내약국을 개설한다면 유예기간의 경과조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즉 2001년 7월 이전까지는 구내약국의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예기간의 입법취지는 재산권 보호를 감안한 차원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시행취지에 따라 가급적 구내약국을 개설하지 않도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미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에 내려보냈다.

제약사는 비록 1년간 한시적이지만 구내약국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다. 병원들이 구내약국을 문전약국식으로 설립해 '약속처방전'을 내는등 사실상 원내에서 조제를 처리하는 변칙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제약사들은 구내약국에 대한 영업정책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환자등은 후불제로 정산을 받는다. 이같은 후불환자에 대한 분업시 처방조제는 어떻게 되나?

산재 및 자보환자도 분명 분업대상임을 분명히 해둔다. 이들 피보험자는 개인부담금과 보험진료비등 의료비를 모두 지급한 뒤 보험자로 부터 보험분에 대해 후불정산을 받으면 된다.

산재 및 자보환자의 보험 진료비나 보험약 부분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선불받는 경우이다. 제약사들은 이들 환자들을 수용하는 병원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의료계에서는 현재 지역별협력위원회에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예정된 일정대로 협력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지역별협력위원회는 245개 시·군·구에서 의·약사들이 자유롭게 구성하게 된다. 복지부 일정은 내년 2월말까지 협력위를 모두 구성하고 3월말까지 지역별 처방약물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협력위는 의·약계의 자율적인 기구이다.

분업 이후에는 지역별협력위원회가 의약품 수급을 사실상 총괄하게 된다. 제약사들은 이들 협력위가 구성돼야 의약품 공급물량이나 영업방향의 가닥을 잡을 수가 있다.

일반약중 보험약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규격이나 포장단위가 다르다. 약가 자체도 차이가 있다. 분업이후 제약사들이 동일한 품목(일반약)을 약국에서 보험약과 비보험약으로 이중약가를 운영할 수 있는지?

의료보험가격과 표준소매가격(구제도) 차이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처방전 약(보험용)과 임의판매 약(혼합판매용)을 현행법으로 규제할 것이 없다. 다만 의약품 유통이 투명해지면 이같은 이중약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분업이 되면 제약업체들은 일반약의 처방조제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국에서의 혼합판매 확대를 통한 매출증대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제약사는 그러나 기준약가와 판매가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