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강장제 특소세폐지 12월3일 시행
- 데일리팜
- 1999-11-29 1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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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공포즉시 시행...출고된 제품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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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자양강장제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돼 이날부터 11.3% 이내에서 일제히 가격이 인하된다.
30일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김종필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소비세법 개정 공포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들 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2월3일경 공포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미 출고됐으나 다음달 3일 시점에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유통업계의 창고에 보관돼 있는 재고품)에 대해서는 업계의 신고를 받은 뒤 국세청 확인조사를 거쳐 특소세 폐지분 만큼 환급해 준다.
특소세는 제조업체의 출고시점에 부과되므로 특소세 폐지후 인하된 가격에 물품을 팔게 되면 미리 납부한 세금만큼 판매상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제조자의 하치장에서 반출시 특소세를 납부했으나 법개정 시행으로 과세폐지 또는 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이 대상이다.
약국의 재고물품분에 대해서는 도매상 등에 반납해야 제조회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특소세과세표준 신고때 환급액을 확정, 2월에 환급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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