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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강장제,내달부터 특별소비세 환급

  • 데일리팜
  • 1999-11-23 09:00:00
  • 요약
  • 국세청, 약국재고품 1차거래직매장에 갖다 놔야

내달부터 특별소비세가 폐지됨에따라 자양강장제에 대한 환급절차가 시작된다.

제조자의 하치장에서 반출시 특소세를 납부했으나 법개정 시행으로 과세폐지 또는 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환급편의를 위해 직매장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를 하치장으로 인정해 재고품을 제조자의 하치장으로 다시 갖고 들어가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로 하고 27일까지 이른바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받기로 했다.

자양강장제의 의제하차장은 제조자와 1차 거래한 직매장이다. 약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약국의 재고물품분에 대해서는 도매상등에 반납해야 제조회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의제하치장에 대해 다음달초 실제 재고물량과 환급세액 신청을 받은뒤 품목별로 확인조사일을 정해 전국동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후 내년 1월 특소세과세표준 신고때 환급액을 확정, 2월에 환급해줄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제하치장 설치로 재고물량의 실물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게돼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제품의 파손 및 불량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물품의 종류와 포장형태에 따라 확인조사를 마친 재고품에 대해 스티커 또는 검인으로 표시, 중복확인을 막고 신고시 97, 98년도의 재고품 현황을 기재하도록 해 부당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하치장과 관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조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자로 분류해 특별관리하고 탈세 또는 명령위반사항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조치키로 했다.

국세청관계자는 "자양강장제의 경우 약국은 직매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제조회사는 도매상 등에 갖다나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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