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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약국 영수증 발행 협조 당부

  • 함형미
  • 1999-12-01 22:57:00
  • 요약
  • "백지 및 허위영수증등 발행시 불이익 조치"

연말정산을 앞둔 약국들은 절세를 위해 적법하지 않은 영수증을 발급하는 일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각종 공제사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허위영수증을 이용한 잘못된 공제사례가 발견되었다며 대한약사회측에 과세협조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환자명이나 질병명 및 약사의 날인이 없는 영수증를 비롯한 백지 및 허위영수증등의 사례를 적발, 해당약국에 관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약사회측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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