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9-07 21:26:44 기준
  • 글로벌
  • 약국
  • 약사
  • 공공기관
  • MA
  • 임상
  • #약사회
  • 규제
  • 급여
  • #의원
휴베이스(0903)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청약, 한약관련과목 인정기준 백지화 요구"

  • 민경두
  • 1999-11-23 23:45:00
  • 요약
  • "응시 앞두고 자격박탈 초법적 행정" 성명

한약관련과목 이수인정 기준과 관련, 청년약사회(회장 박태현)는 지난 22일 정부측에 발표내용을 전면 백지화 하라고 촉구했다.

청약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이수인정기준은 이미 시험자격을 갖고 있는 약대생들의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만행"이라고 원색 비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청약은 이어 "이번 문제는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법적인 행정권 남용"이라며 "시험을 앞둔 시점에서 만든 인정기준은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고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서는 "보건복지부의 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심각한 교권침해와 월권행위에 대한 인정과 철회 및 사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