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관리료 확보위해 조기시행 불가피"
- 데일리팜
- 1999-11-18 09:0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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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일부회원 반발에 당위성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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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경우 보험약 실거래가상환제를 조기시행한 것은 의약품관리료 170원과 9%수가인상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약국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더라도 이전까지는 의료기관과 똑같이 기준약가가 적용돼 30.7%인하된 가격에 공급받을 수 밖에 없어 약국이 제외됐을 경우 이같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대한약사회 이영민 의료보험위원장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계속해서 감소하는 약가마진에 의존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공식적인 수가항목인 의약품 관리료를 확보하고 의약분업시 적정 조제료 산출을 위한 정책추진에 회무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이위원장은 "약국의 경우 내년 7월 의약분업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으나 약사회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다른 요양기관과 동시에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회원들이 약국은 기존대로 약가마진을 얻을수 있다는 기대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약국도 똑같이 기준약가가 적용돼 30.7%인하된 가격에 거래될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또 "이번 제도변경으로 약국의 보험행정 업무가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이다"며 "약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실거래가내역 제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이위원장의 이날 간담회는 일부회원들이 실구입가제 실시로 약국존폐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청와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약사회 24개분회 의보위원 일동은 지난 1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약국의 경우 의약분업 시행전까지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가 하루만에 회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실구입가제 시행으로 약국의 경우 총 경상수지의 42.7%의 손실이 발생해 9%의 조제기술료 인상으론 턱없이 부족한 보전"이라며 "시행조치를 2000년 6월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창현 사무관 17일 약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대한 설명회에서 "약국의 보험행정업무를 간소화할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석기자(drd01@dreamdrug.com)
[기사작성 99.11.19 21:00]
데일리팜 헤드라인뉴스 1999/11/20
"약품관리료 확보위해 조기시행 불가피"
대한약사회, 일부회원 반발에 당위성 밝혀
약국의 경우 보험약 실거래가상환제를 조기시행한 것은 의약품관리료 170원과 9%수가인상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약국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더라도 이전까지는 의료기관과 똑같이 기준약가가 적용돼 30.7%인하된 가격에 공급받을 수 밖에 없어 약국이 제외됐을 경우 이같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대한약사회 이영민 의료보험위원장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계속해서 감소하는 약가마진에 의존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공식적인 수가항목인 의약품 관리료를 확보하고 의약분업시 적정 조제료 산출을 위한 정책추진에 회무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이위원장은 "약국의 경우 내년 7월 의약분업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으나 약사회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다른 요양기관과 동시에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회원들이 약국은 기존대로 약가마진을 얻을수 있다는 기대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약국도 똑같이 기준약가가 적용돼 30.7%인하된 가격에 거래될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또 "이번 제도변경으로 약국의 보험행정 업무가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이다"며 "약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실거래가내역 제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이위원장의 이날 간담회는 일부회원들이 실구입가제 실시로 약국존폐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청와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약사회 24개분회 의보위원 일동은 지난 1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약국의 경우 의약분업 시행전까지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가 하루만에 회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실구입가제 시행으로 약국의 경우 총 경상수지의 42.7%의 손실이 발생해 9%의 조제기술료 인상으론 턱없이 부족한 보전"이라며 "시행조치를 2000년 6월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창현 사무관 17일 약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대한 설명회에서 "약국의 보험행정업무를 간소화할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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