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강장제 특소세폐지안 상임위 통과
- 데일리팜
- 1999-11-17 09:02: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본회의 상정돼 빠르면 19일경 확정될듯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박카스, 원비 등 자양강장제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빠르면 19일경 폐지될 전망이다.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국민회의 김병태의원이 발의한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에앞서 김병태의원은 자양강장의약품에 대한 특소세 부과는 제약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제약산업의 보호를 위해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특소세법중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28일자로 국회에 발의했었다.
김의원은 발의를 통해 "특소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등에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사치성물품 및 용역의 소비억제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의약품인 자양강질변질제에 대한 특소세 부과는 자양강장변질제가 사치성물품이나 기호식품이 아니라는 축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소세가 폐지되면 자양강장제의 출하가격이 평균 11.5%정도 인하될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중기부 "약배송 협의체 약사회 참여 필요…다각도 협의"
- 2복지부 "과잉 규제"…창고형약국 방지법 소위 통과 '불투명'
- 3"조제 가능 약국은 여기"…약국 정보까지 틀어쥔 플랫폼
- 4대웅, '펙수클루' 단독 판매…수수료 줄이고 수익성 높인다
- 5제네릭 진입 엑스탄디 시장…약가개편 맞물려 가격 양극화
- 6창고형약국 심사 깐깐해진다…'면대 검증' 약사법 소위 통과
- 7보령, '영업' 따로 '글로벌 사업' 따로…사업구조 대수술
- 8휴텍스, 자사 내용고형제 GMP 취소…집행정지 인용시 재가동
- 9임신중지약 '미프진' 정식 도입...2년간 원내조제 허용
- 10태준, 본업 매출보다 커진 투자자산…자산 절반이 상장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