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구입가제 시행 의·약계 여전히 혼선
- 데일리팜
- 1999-11-16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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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도매업계, 설명회서 정부에 보완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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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의 개혁 첫 단추로 비유되고 있는 '실구입가 상환제'가 의료계·제약업계·유통가등에서 여전히 혼선이 가중, 단기간내에는 정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구입가제 시행이후 제약업계는 약가마진을 놓고 의료계와 여전히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고 의약품 유통가는 보험약의 법적인 유통마진 자체가 완전 사라지자 사실상 비상에 들어갔다.
제약협회는 업체들의 이같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 16일 4층 강당에서 정부 관계자를 연자로 초청, '실구입가 상환제 시행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업계 관계자 400여명이 참가한 이날 설명회에서 제약 및 유통업계 실무자들은 실구입가제의 시행으로 마케팅 실무 및 일선 영업현장등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추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제약업체들은 고시된 '기준약가'의 신뢰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품목의 경우는 청문절차를 거쳐 보험약가가 재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업체들은 특히 의료계가 우월적 지위로 실구입가제 시행이전에 상당량의 의약품을 주문해 기준약가 이하로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불가피성을 감안, 사후관리를 탄력적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약품 도매업소들은 또 실구입가제 하에서는 보험약의 법적인 유통마진이 일체 보장되지 않아 영업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일정 유통마진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보험약 비중이 높은 도매업소들은 특히 기존의 의약품 유통관행이 한꺼번에 변화될 수 없는 여건을 감안, 업체간에 경쟁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 마진폭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도매업소들은 보험약 유통마진이 없을 경우 기존 고시가 제도하에서 관행처럼 해왔던 덤핑경쟁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게 된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실구입가제의 시행취지는 보험약에서 일체의 유통마진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기본 골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특히 도매마진의 경우 "보험약 등재시 저가약은 3.43%, 고가약은 5.15%가 이미 유통마진으로 포함돼 있다"며 "그 이외의 유통마진은 기준약가의 범위내에서 제약업계와 도매상이 자율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후관리의 탄력적인 운영 요구와 관련, "실구입가제 시행이전에 기준약가 이하로 납품된 품목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구입 실적인 없을 경우에는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복지부는 사후관리에 의거한 기준약가 인하 시점을 내년 1월1일에는 최대한 소폭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원칙대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창현 사무관이 '의료보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해 하나하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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