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약사법안 국회통과 가능성 높다"
- 데일리팜
- 1999-11-07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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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권-의약계 1~2년 연기 대타협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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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의약분업관련 개정약사법안 통과될까
올 정기국회에서 의약분업관련 개정약사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현재로선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입장에 따라 그 향배가 결정날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의약분업을 해야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다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약사법안이 시민소비자단체가 주축이돼 의사 약사가 합의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내 의료제도에 획을 긋는 의약분업은 주체인 의사도 약사도 또한 국민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우선 의사 약사의 경우 임의처방과 투약으로 경제적이익을 누려왔던 관행이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사는 처방만 하고 약사는 투약만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의약품을 통해 보전해온 이익수단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국민들 또한 현재까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원스텝 처방투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병의원과 약국을 번갈아 다녀야 하는 불편과 이중의 의료비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도 시민단체가 의약분업시행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민단체가 국민을 위한 단체라면 의약분업 시행을 반대해야 할텐데 오히려 정부의 의약분업 법안을 적극지지하며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납득이 안갈수도 있다.
여기에는 '의약분업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찾겠다'는 사회적편익증대가 핵심을 이룬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경우 알권리는 철저히 봉쇄된채 의사나 약사의 지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료비를 부담해왔다. 의료비는 지출하고 권리는 빼앗겨 온셈이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처방전이 공개됨에 따라 의사 약사의 과실을 한눈에 알 수 있고 의사 약사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투약을 위해 경쟁을 펼치게돼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수밖에 없다.
즉 의사 약사에게 독점됐던 정보가 환자에게로 이관돼 그만큼 소비자들이 편익을 제공받게 된다.
또한 의약분업을 통해 약물처방과 관련한 잘못된 동기구조를 바로잡아 약물 오남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이유다.
때문에 의약분업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정부안대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정부 또한 의사 병원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관련법안을 법제처심의를 거쳐 이번주중 국회상정을 추진하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도 의지가 확고하다.
문제는 현 정권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미 국민회의가 지난 3월 의약분업을 1년 연기하면서 모든의료기관에 대해 의약분업을 시행해야한다는 분업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정부의 개정약사법안이 변질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의사단체도 현재의 의약분업안이 국회통과가 무산될 경우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분추협안대로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처지가 못된다. 현행법은 병원급의료기관을 분업대상에서 제외해 놓았기 때문에 1차의료기관의 대표단체인 의사협회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런이유로 정부의 개정약사법안 통과는 거의 확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기에 있어서는 유동적이다.
현 정권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나머지 의료계의 주장대로 국민불편과 준비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연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병원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1~2년 정도 유보하는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치권이 의사 약사단체를 대상으로 대타협의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의사 약사단체 모두 현재의 분업안 골격을 유지하면서 1~2년 연기를 내심 바라기 때문에 성사될 여지가 충분하다.
반면 현 정부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통합을 총선이후로 연기한 상황에서 의약분업마져 연기할 경우 엄청난 부담을 안고갈 수밖에 없어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의약분업은 정치권의 이해타산에 의해 큰 골격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7월시행되든가 아니면 1~2년 연기되는 방향에서 대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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