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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계 의약분업반대 중단' 촉구

  • 데일리팜
  • 1999-10-28 09:00:00
  • 요약
  • 약사임의조제 금지하면 의료비증가 초래

약분업과 의보약가 인하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의료계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YMCA 등 5개 시민단체는 경실련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약분업은 의약분업실행위원회가 합의한 방안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국회는 이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최단 시일 내에 심의하여 가결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일간지 광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 합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는 의협이 주장하는 임의조제 금지조항의 명문화에 대해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 모두를 의사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으로 이렇게될 경우 국민들은 간단한 감기, 배탈조차도 반드시 병의원에 들려서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가 엄청난 폭으로 증가할 것이 명백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병협의 '병원의 임의분업'주장과 관련 이는 의약분업의 실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파괴하겠다는 의도에 불과한 것이라며 의사회와 약사회의 반대로 이 방안이 현실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은 전무해 재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시민단체는 또 의협이 의보약가 절감액의 대부분은 수가로 전환해준다는 시민소비자단체의 양보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의약분업 반대를 감행하고 나온 것은 의약분업을 반대하여 더 잃어버릴 부분도 막아내겠다는 극도로 이기주의적인 행동이며 국민들을 상대로한 파렴치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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