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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필수약 성분명처방 촉진 국정과제 채택 환영"

  • 김지은
  • 2025-08-14 00:21:02
  • "의약품 공급 안정화 향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확인" 평가
  • 국회 '의약품 수급 불안 대응' 약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는 14일 입장문을 내어 “국정기획위원회는 2026년까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품절약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비롯해 필수의약품 성분명처방 촉진, 수급 불안정 약 생산 지원 확대, 민관협력 공공 생산 네트워크 수립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그간 약사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공급 부족 상황 속 환자의 치료 연속을 위해 대체조제, 의사·환자와의 긴밀한 소통, 약국 간 협력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런 현장 대응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완충 장치가 됐고, 이번 정부의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기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오히려 더 많은 품목에서 장기화되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정과제 채택은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향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특히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 중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 시스템 및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상 성분명 처방 촉진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 제약사 지원 확대 ▲정부-단체-제약사 간 공공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은 단기 대응과 중장기 예방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치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처방전 위·변조,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계획 역시 의약품 유통·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허가 수수료 감면·행정처분 경감 등 제약사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 2030년까지 긴급 도입 필수 의약품의 25%를 공공 위탁생산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제2기 국내 자급화 기술지원 정책도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국내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강화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 관련 정부의 제도 추진과 더불어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여러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이 실효성 있는 제도와 충분한 예산으로 뒷받침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 제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약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직능의 책무를 다하고 정부와 함께 의약품 공급 안정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다시 한번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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