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약국판매제한은 현행법 위반'
- 데일리팜
- 1999-10-11 09:0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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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규변호사, 국민 사생활침해 자유판매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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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의 약국판매 제한은 현행법상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을 침해하기 때문에 자유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1일 박정규법률사무소 박정규변호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약사법 체계에서 판매를 제한하는 약품이 없는데도 유독 비아그라만 약국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배치되고 현행 약사법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자유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청 마약반장을 오랫동안 역임한 박변호사는 "비아그라는 마약 또는 독약 극약이 아닌 이상 이의 판매를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박변호사는 이의 근거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생활 비밀의 자유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람들은 성행위에 의한 즐거움을 갖기를 원하며 이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본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약국에서의 비아그라 구입시 진단서 첨부에 대해 "이는 사생활 비밀의 침해"라며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한 동네약국을 찾아가 '나는 성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굳이 밝히고 구입하고 약국은 이러한 판매 기록들을 보관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박변호사는 식약청의 판매기준과 관련 ▲비아그라를 매일 구입시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 한번의 진단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의 문제 ▲다른약국에 갈 때 처방전을 또 받아가야 하는 문제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굳이 국가가 개입해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며 책임을 져야 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변호사는 또 부작용주장에 대해 "비아그라가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거나 인체 유해 물질이라면 자유판매 제한이아닌 제조금지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남용이 문제가 된다면 정도에 따라 제조시 금기사항과 시용방법 주의사항 등 필요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제공하고 판매할 때 이 사실을 구입자에게 정확히 주지시키는 것으로 이를 대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변호사의 이같은 비아그라판매에대한 해석은 최근 인터넷 포탈사이트 골드뱅크 생활법률코너에 소개됐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8월29일 비아그라 시판과관련 약국에서 구입할 때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첨부토록하는 등 판매기준을 발표했었다.
이에 약사회는 심혈관계 질환이 없음을 입증하는 진단서첨부를 조건으로 한 식약청의 비아그라 시판허가 조치는 사실상 약국판매 를 봉쇄하는 초법적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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