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관련 개정 약사법 12일자 공포
- 민경두
- 2000-01-16 2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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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일 의약분업 시행일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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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한 분업관련 개정 약사법(법률제 6153호)이 지난 12일자로 공포됐다.
이번 개정 약사법은 의약분업 시행일을 오는 7월1일로 못박고 있다.
약사법 개정 법률의 공포에 따라 의약분업은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에따라 의약분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 지역별분업협력회의 구성등에 만전을 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민경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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