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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료보호업무 위탁범위 확대

  • 안상순
  • 2000-01-14 19:47:00
  • 요약
  • 의보공단, 실태조사 ·자료수집등 추가

올해부터 의료보호업무 위탁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보호기관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되는 상해외인상병 관련 업무는 의보공단에서 조사한 후 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료보호기관)로 통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환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보공단은 14일 "지난해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 등의 업무 외에 의료보호 업무처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자료수집 등이 추가돼 올해부터 의료보호업무 위탁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의보공단은 위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총 4종의 진료비 청구내역 관련 자료를 제공하게 되며 이를 의료보호기금 관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공단이 제공해야 할 자료는 사망상실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내역, 관외전출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내역, 동일상병 지속청구내역, 세대별 주기적 진료비 청구내역 등이다.

한편 의보공단은 사회복지의 중요한 분야인 의료보호업무를 담당,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를 비롯 의료보호증 발급, 진료내역관리 등의 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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