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위' 2001년 7월 설립
- 데일리팜
- 1999-11-30 2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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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의료분쟁조정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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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가 지난 29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료분쟁조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01년 7월부터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설립된다.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될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의료인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임명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안에는 조사 및 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3~5인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게 된다.
또한 의료배상공제조합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으로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가 신속하고 공제하게 구제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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