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정규직 근로조건 노·사 자율점검
- 함형미
- 1999-11-24 2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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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자율개선계획서 체줄토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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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4일 전국 248개 종합병원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노사가 자율점검토록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노사 자율점검은 노사대표가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노동부가 제시한 점검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한뒤 점검결과표와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자율개선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에앞서 노동부는 서울대병원 등 전국 25개 주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4개 병원에서 32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은 ▶연.월차.생리휴가 미부여 또는 수당 미지급이 13건 ▶시간외.휴일.야간근로 위반 6건 ▶법위반 근로계약, 유급 주휴 미지급, 퇴직금 제도 미설정, 4대보험 미가입이 각 3건 ▶상여금 미지급이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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