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의약분업안 완전 합의
- 데일리팜
- 1999-06-01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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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곧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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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간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던 의약분업시행안이 정부와 국민회의가 제시한 합의시한 마지막날인 오늘 오전11시 극적으로 타결됐다.
5월 10일 의약분업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경실련 회의실에서 의사 약사 양단체 대표들로부터 시민대책위가 제안한 의약분업시행안에 대한 서명날인을 받아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날 시민대책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처방전발행방식과 관련, 일반명처방과 상품명처방을 병용하되 상품명처방의 경우 약사가 대체토록 허용했다.
다만 대체조제할 경우 그 내용을 환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엔 약사가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약분업 대상기관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보건소등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조제실을 폐쇄키로 했다.
또한 의약분업 대상의약품중 주사제를 포함시키되 사전처방제도를 실시토록하고 ▲ 운반 및 보관에 안전이 필요한 주사제(냉동냉장 차광 보관등이 필요한 주사제) ▲중환자가 필요로하는 주사제(항암제등) ▲검사의 전처치에 필요한 주사제 (내시경검사에 사용하는 항경련제 및 진정제,안저검사에 사용하는 동공확장제 등) ▲수술용으로 사용하는 주사제(외래수술에 사용하는 마취제,항생제,진통제 등)등 일부주사제는 분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날 양단체는 일부의약품에 대해 과학적 연구를 거쳐 2000년 3월까지 분류를 확정한다는 시민대책위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내년 7월 시행될 의약분업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추진협의회가 마련한 방안이 폐지되고 이날 양단체가 합의한 시행안대로 추진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6월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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