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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내달 보험약제비 청구 혼선 가중

  • 안상순
  • 2000-01-28 09:06:00
  • 요약
  • '실구입가' 청구 어려워 '기준약가' 제출 움직임

대다수 의원급들이 실구입가(가중평균가)에 근거한 보험약제비 청구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및 약국등 모든 요양기관은 내달부터 지난해 11·12월에 실제구입한 가격으로 약제비를 청구해야 하지만 의원의 경우는 실거래가 목록표 제출연기조치에 따라 이같이 혼선을 빚고 있다.

27일 개원가에 따르면 많은 의원들은 목록표 제출 연기로 다소 느긋한 입장을 보이면서 기존과 같이 기준약가로 약제비를 청구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서울에서 Y의원(가정의학과)을 경영하는 J원장은 "정부가 정한 실구입가 방침은 따라야겠지만 목록표 제출이 연기된 가운데 현실적으로 실구입가격 그대로 약제비를 청구할 의원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의원들이 2월분 약제비 청구시 실구입가격대로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한두달은 지나야 실구입가에 근거한 약제비 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에서 S의원(내과)을 경영하는 K원장은 "약을 많이 사용하는 내과 의원의 경우 수익의 50%이상을 약가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월 수입이 400여만원 감소한 상황에서 약제비 청구를 실구입가대로 하기는 힘겹다"고 토로했다.

같은지역의 또다른 S내과 개원의도 "약품 하나를 구입하면서 실제 구입가격을 일일이 기입해 놓지 않기 때문에 실구입가대로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의원들은 분업전까지라도 약제비를 통해 경영손실을 보전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의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이 내달부터 가시화될 경우 실구입가제 정착은 당분간 큰 난항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보련은 개원가에서 실구입가대로 약제비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사후관리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없어 심사나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개원가는 또 제도시행 취지에 따라 실구입가대로 약제비를 청구하는 의원과 기존과 같이 기준약가로 청구하는 의원등으로 나뉘어 혼선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실거래가 목록표 제출이 연기된 오는 6월까지 불가피하게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개원가의 여론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실거래가 목록표 제출 연기와는 별도로 의원들이 실거래가에 의한 약제비청구를 하지 않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차액의 환수조치는 물론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까지 의뢰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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