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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협력회의' 의약품유통 좌우 권한 막강

  • 민경두
  • 2000-01-21 09:59:00
  • 요약
  • (해설)제약업계 분업이후 영업방향 전망과 분석

의약분업이 되면 제약업체들은 가장 먼저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에 영업정책의 타킷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군·구 단위로 설립될 분업협력회의가 의약분업시 의약품 유통의 흐름을 좌우할 새로운 핵으로 부상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력회의는 분업시 의료기관의 처방용 의약품 비축과 신속한 배송·전달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에서 첫 분업협력회의가 출범하자 제약업계는 벌써부터 협력회의의 구성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회의는 분업이후 각 지역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 리스트를 약국에 사전 통지, 약국에서 미리 처방의약품을 구비토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협력회의는 제약사들의 영업과 의약품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제약업계 영업책임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협력회의 결정(협의)에 따라 특정 제품의 매출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특히 대체조제와 관련해 제약업계는 협력회의의 입김에 따라 매출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국내 의약품시장이 동일 약효군에서 수많은 카피약품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약사들로부터 '대체조제'를 얼마만큼 유도하느냐가 영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약사들은 협력회의에서 대체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을 의사들과 미리 협의를 했을 경우 대체조제시 의사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약사들은 특정 제약사의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자유롭게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협력회의는 이처럼 약사들에게 가장 큰 운신의 폭이라고 할 수 있는 대체조제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품목중 비교용출시험을 실시한 의약품의 경우도 협력회의에서 미리 협의만 진행하면 대체조제 품목이 될 수 있다.

이는 굳이 생동성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식약청장이 정한 일정기간에 한함) 협력회의에서 조율만 잘 되면 대체조제 품목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동성시험 대상품목을 보유한 제약업체들은 그동안 시험에 투입되는 거액의 자금 때문에 큰 부담을 느껴왔다.

협력회의는 이밖에도 지역내 환자를 위하여 의료기관·약국의 배치도 작성 및 의료기관과 약국의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담당한다.

협력회의가 이처럼 의약품 유통에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 제약사들은 이미 분업협력회의 구성멤버를 파악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같은 분업협력회의는 전국 시·군·구 별로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지역의 관할 보건소장 주관으로 설치된다. 협력회의는 또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실정에 따라 2개소이상 설치가 가능하다.

일부 제약사는 이에따라 전국 보건소장을 분업이후의 영업대상 키멤버로 리스트업 하고 있다. 보건소장은 협력회의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한편 의약분업협력회의는 과천시를 시발로 현재 서울과 경기지역등 수도권 몇몇지역에서 의·약사간에 물밑접촉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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