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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법인약국 식약청에 고발 의뢰

  • 이정석
  • 2000-01-10 09:16:00
  • 요약
  • 서울지부, 26개 법인명의 약국명단 공개

서울소재 법인명의 약국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고발의뢰됐다.

서울시약사회(회장 문재빈)는 10일 '법인명의 사업자등록 취득약국에 대한 약사감시 요청'이란 제하의 공문을 식약청에 전달했다며 법인약국들에 대한 강경 대응방침을 표명했다.

서울시약은 공문에서 "법인약국들이 탈세조장, 면허대여, 보험자단체의 소득세 원천징수 업무방해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이들약국을 고발·의뢰한다"고 밝혔다.

시약은 이와함께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법조치해 줄 것을 식약청에 요청했다.

시약은 "일부 약국이 개설은 법인명의로 하고 편법·불법으로 법인명의 사업자등록을 교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약은 "이같은 법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약국개설등록증의 개인명의로 조속히 변경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앞서 보건복지부도 식약청 및 전국 시·도에 법인약국의 약사감시를 강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약사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제35조 1항에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약사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약국개설자의 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약이 발표한 서울소재 법인명의 사업자등록 약국현황은 다음과 같다.

▲새명문약국(개설자 이화돈) = 강동구 성내 2동 ▲종로약국(유용운) = 강동구 길1동 ▲남시약국(김효경) = 중구 남대문로 3가 ▲태평양약국(유기조) = 송파구 석촌동 ▲신당보룡약국(김명옥) = 중구 황학동 ▲천우약국(임광택) =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태령약국(손기태) = 연등포구 신길 3동 ▲온세계약국(최군자) = 강동구 명일동 ▲새태평양약국(이연) = 중랑구 망우 2동 ▲영등포백제약국(정문식) = 영등포구 영등포동 ▲서울백제약국(전계중) = 종로구 종로 5가 ▲팜코리아약국(노재호) = 광진구 중곡2동 ▲양천프라자약국(권영백) = 양천구 신정동 ▲길동보룡약국(서명숙) = 강동구 길 1동 ▲팜코리아약국(서상범) = 중랑구 면목3동 ▲원남동대학약국(권청수) = 종로구 원남동 ▲보령약국(김경호) = 종로구 종로5가 ▲수유시장약국(조영근) = 강북구 미아3동 ▲백화점(마장)약국(조중형) = 종로구 종로5가 ▲강동프라자약국(김은영) = 강동구 천호3동 ▲건강당약국(김영민) = 강북구 미아6동 ▲한길로약국(김예자) = 노원구 상계동 ▲화동약국(김경내) = 종로구 종로 5가 ▲새동서약국(최정희) = 종로구 종로 5가 ▲서독약국(성경환) = 종로구 종로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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