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2~3월경 모의 의약분업 추진 강행
- 안순범
- 2000-02-06 22:44: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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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의약분업 시범사업 권고 속기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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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의 의약분업을 강행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12월3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시범사업 권장 내용이 속기록에서 확인됨에 따라 의약분업 시범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 병협의 방침은 확고해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노관택)는 최근 상임이사회 및 의약분업 대책위원회를 열고 2월말에서 3월경 의약분업 모의테스트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병원협회는 우선 의사협회 및 보험자단체, 시민단체 등과 분업 모의 테스트를 위한 제반 준비 등 세부계획 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관택 회장은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범·의약 관련단체 및 정부, 보험자가 함께 참여토록 유도하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관택 회장은 "정부가 마련한 의약분업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임의조제를 비롯한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제한 등 의료계의 대혼란과 국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2~3월경 시범사업을 통해 합리적인 모델을 도출하고 이미 직능간 분업이 이뤄지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의약분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현재 정부는 의료보험 수가 인상을 비롯 실구입가제도 개선, 의료보험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 병원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일방적인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는 민간 의료공급기반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에 보다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약사법중 개정법률안과 관련, 부대 의견으로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분업 시범사업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결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이에 대한 가결을 결의한 만큼 현재 병원협회가 실시할려고 하는 의약분업의 모의테스트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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