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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약품분류기준개정안 금명간 고시

  • 민경두
  • 2000-02-10 23:50:00
  • 요약
  • 습관성·의존성약물 전문약분류 등 확정

'의약품 분류기준 개정안'이 빠르면 금주중 고시된다. 10일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새로 개정되는 분류기준안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고시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새 의약품 분류기준은 빠르면 금주중이나 늦어도 내주중에는 고시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

복지부는 새 분류기준안을 토대로 전문·일반약에 대한 재분류 심사를 늦어도 4월까지는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분류기준안은 첨예한 논란이 일고 있는 전문약의 분류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분류기준안은 ▲의사의 전문적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 ▲용법·용량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지시·감독이 필요한 의약품 ▲부작용이 심한 의약품 ▲습관성·의존성·내성등이 있는 의약품등에 대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토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10일 중앙약심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 첫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이날 관련업체와 단체등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는 품목에 대해 우선적인 분류심사를 갖기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그러나 지난해 의·약사 양단체가 합의한 분류결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소분과위는 추가 분류대상이 된 147개 처방에 대해서만 용역안이 나오는대로 심사에 착수키로 의견을 모았다.

제형별로는 내용고형제 72처방, 내용액제 21처방, 점안제 1처방, 스테로이드 연고제를 제외한 외용제 2처방, 스테로이드 연고제 51처방등이다.

추가분류 처방에 대한 연구는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연구기관이 돼 의·약대 교수 각 6명등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일정을 감안하면 논란이 되는 분류대상 품목과 추가 분류품목의 전문·일반약 분류는 4월이나 돼야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약품 재분류에서는 스테로이드제제, 항생제, 호르몬제, 항궤양제등이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실]의약품 분류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자료실]『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안)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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