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부 사법처리불구 결의대회 강행
- 안순범
- 2000-02-13 22:46: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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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전국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 통해 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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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7일 결의대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이 공식적으로 발표됐음에도 불구 의료계는 대회 추진을 강행할 것이 확실하다.
특히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계 요구는 수용하지 않으면서 공권력 집행만 들먹인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 양측간 충돌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의료계의 전반적인 정서가 17일 대회를 기점으로 의료계 현실과 의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 대정부 투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의협은 14일 오후 전국 시도의사회장 및 의쟁투 중앙상임위원, 의협 상임이사들이 참석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17일 결의대회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정부의 강경대응에 대한 입장도 정리될 방침인데 강경투쟁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17일 열리는 '의권쟁취 및 의약분업 정부안 반대 결의대회'에 대한 의료계의 준비는 1차적으로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참석 인원도 중간 결과 전국적으로 3만5천명이 집계됐으며 향후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의협은 13일 의쟁투 전국조직 투쟁국장 연석회의를 갖고 17일 대회의 실무차원 점검을 끝냈으며 여의도 문화마당에 대한 현장조사도 마쳤다.
의쟁투는 17일 대회 개최에 따른 지방 의사회의 역할 및 행동방침 등을 거의 마무리했으며 전공의협의회는 물론 학생들의 참여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들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의 일환으로 삭발식 등의 강경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행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의협은 17일 결의대회와는 다른 차원서 정부의 공권력 강경 집행에 대응, 향후 일종의 준법 투쟁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에 엄중 경고한 바 있고 주동자 사법처리 방침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합의된 의약분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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