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집회 법적 엄정대응 재확인
- 안순범
- 2000-02-14 22:53: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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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차관회의,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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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예정된 의료계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법적 차원서 엄정히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진료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정부는 14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보건복지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대검찰청,경찰청,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의료계 집회로 진료차질이 빚어질 경우 주동자는 공정거래법 등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법적,행정적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평일 집회에 따른 집단 휴진에 대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을 비상 근무체제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병원급 이상 전 의료기관 및 시·군·구별 의원의 3분의1 이상에 대한 당직 의료기관 지정 등의 조치도 별도 마련, 진료공백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이종윤 복지부 차관은 '그동안 의료계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됐고 동네의원들의 사정을 고려한 진료수가 조정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번 집회는 명분이 없다'며 '특히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집회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5일 전국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열고 의료계의 집회 참석 자제 및 비상진료 대책에 대한 지침을 시달한다.
특히 해당 의료기관들이 당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6개월내의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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