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 아리바이오 치매신약 판권 도입...최대 1천억원
- 천승현
- 2023-03-06 15:02: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내 임상3상 공동진행·독점 생산판매권 도입 계약 체결
- 삼진제약, 선급금 100억원 지급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삼진제약은 아리바이오와 알츠하이머병 치매치료제 AR1001의 국내 임상3상 공동진행과 독점 생산·판매권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공시했다.
삼진제약이 AR1001의 생산기술과 노하우를 아리바이오로부터 이전받고, 국내 독점 판매권을 넘겨받는 내용이다.
계약 규모는 최대 1000억원이다. 삼진제약은 선급금 100억원을 아리바이오에 지급하고 국내 임상 완료 후 조건충족 시 200억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삼진제약은 신약 허가 후 추가로 300억원을 아리바이오에 지급하고, 상업화 이후 매출에 따른 마일스톤은 400억원으로 책정됐다. 판매 로열티는 별도로 지급한다.
계약 기간은 ‘제품판매 시작 후 10년’ 또는 ‘계약제품을 보호하는 특허가 만료되는 날’ 중 늦은날 까지로 합의했다.
AR1001은 경구용 치매질병 치료제로 다중 작용기전 방식으로 인지기능 개선과 기억력 회복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효과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약물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임상3상시험에 돌입했다. 임상3상시험 종료 목표일은 2025년 12월 23일이다.
아리바이오는 “차세대 치매치료제로 기대가 높은 AR1001의 국내 임상 진행은 물론 국내 제조와 판매에 대한 안정적 기반을 확보했다”라면서 “현재 10여개 글로벌 제약사와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기술이전 및 판매권 협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기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리라푸그라티닙 FDA 이견 없이 협의…9월 허가 결정"
- 2약가가산 요건 불시 점검한다…위반 시 환급 계약도 추진
- 3은행엽 처방시장 2년새 52%↑…급여 이슈에도 고공행진
- 4동국제약 일반약 '카리토포텐' 인기에 제네릭도 속속 등장
- 5노바티스·베링거, 대형 품목 판권 재편설…업계 '촉각'
- 6[기자의 눈] 시장이 실망한 건 실패가 아니었다
- 7사용기간 3년 지난 인슐린 판매한 약사, 선고유예 받은 이유
- 8허가취소 7년·소송 54건…끝 안보이는 인보사 악재 터널
- 9글로벌 CRM 경험 CEO도 선택…'멜리사'가 바꾼 제약영업
- 10후반기 국회 복지위원 보니…의사 2명·약사 1명·간호사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