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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건물내 병의원·약국 개설 원천 금지

  • 민경두
  • 2000-10-26 17:51:00
  • 요약
  • 약·정, 제5차협상서 분업훼손 차단 위해 합의

앞으로는 병·의원이 개설된 건물의 2층 이상이나 또는 지하에 약국개설이 원천 금지될 전망이다.

또한 병·의원이 개설된 건물의 직영 또는 지정형태의 약국도 담합약국으로 지정돼 적발시 행정처분을 받는다.

정부와 약사회는 지난 25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가진 제5차 약·정 협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담합약국 개설금지 방안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약·정은 이날 의약분업 이후 담합약국이 잇달아 개설되어 분업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약·정은 또 담합약국의 실태를 파악, 신규 개설을 불허하는 한편 기존 약국의 경우 유예 기간을 부여한 후 폐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동일건물이라고 해도 출입구가 다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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