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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 품질검사면제관한 규정 제정

  • 주경준
  • 2000-10-30 12:35:00
  • 요약
  • 식약청, 수입품 자가품질 면제위한 방법 등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수입시 품질 검사 면제내역을 규정한 '수입화장품 품질 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식약청은 28일자로 화장품 수입자가 수입화장품에 대해 매 수입시마다 제품별·제조번호별로 실시하는 자가품질 검사를 면제받기 위해 수입국의 제조업소 현지실사에 필요한 신청절자 및 평가방법등을 정한 수입화장품품직검사면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번 고시제정으로 품질관리기준이 국가간 상호인증된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수입국의 화장품제조업소 현지실사결과 국내 화장품 제조업소에 적용하고 있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과 동등하게 관리되거나 동등 이상인 경우 제조업자 현지실사 평가인정서로 자가 품질검사를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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