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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약국대상 임의조제 등 단속실시

  • 안상순
  • 2000-11-05 21:30:00
  • 요약
  • 1차 8일부터 20일까지...약사회에 협조문 발송

전공의들이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의 일환으로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약사들의 임의·대체조제 등에 대한 대규모 불법의료행위 단속반을 가동한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명일)는 5일 "올바른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고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불법의료행위 근절운동을 위해 7일까지 홍보활동을 펼친후 8일부터 1차 불법의료행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같은 내용을 최근 약사회에 전달, 불법의료행위 근절운동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다.

비대위는 불법신고대상 기준과 관련, 의사와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약사가 임의로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다만 복지부장관이 안정성을 입증한 약에 한해 환자가 약국에 상품명으로 약을 요구한 경우에는 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했다.

전공의들은 불법 조제 및 판매부분과 관련해 ▲속칭 '카운터'나 가족을 동원한 무자격 약품 판매행위 ▲ 처방전 없이 전문약이나 전문약과 일반약(생약제 포함)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약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를 거부한 경우 등을 적발하기로 했다.

또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전을 변경 수정조제한 경우 (끼워 팔기 포함) ▲대체조제를 처방의사에게 3일이내 통보하지 않은 때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나는 점을 확인하지 않고 조제한 때 (처방전 재사용 및 수정) 등도 점검한다.

약국에서의 불법 진료행위에 대해선 ▲병력청취 문진, 시진, 촉진등 사실상의 진료행위 ▲진단 키트 등을 이용한 소변검사, 혈당검사, 임신반응검사, 혈액화학검사, 방사선필름 판독등의 진단행위 ▲수액제를 포함한 주사행위 ▲환자의 증상을 듣고 약사가 판단해 임의로 특정상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를 신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방하여 해당 환자에 대한 건강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권매 ▲제약업소 등에서 공급한 지식 전달차원의 건강정보자료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상담을 하는 행위 ▲특정질환명을 약국내 부착하여 특정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표방하는 행위 등의 불법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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