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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동일층 약국폐쇄 법제화 추진

  • 김진강
  • 2000-11-15 12:00:00
  • 요약
  • 복지부, "병의원-약국 담합행위 원천봉쇄" 재확인

복지부는 약국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유형을 약사법에 포함시키는 등 강력히 규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지난 13일 발표한 의료기관과 같은층에 들어선 약국 폐쇄조치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방안'에 대해 "그동안 의약분업 정착에 장애요인이 돼온 담합행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약사법(또는 대통령령)에 반영시킬 계획"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약국가의 반발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를 감수할 것이며, 이미 각오하고 있다"고 밝혀 법적 시비에 대해서도 이미 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기관과 같은 층에 위치한 약국에 대해 적발시 폐쇄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건물내 의료기관과 약국이 다른층에 있더라도 출입구가 같으면 일정기간 유예조치후 폐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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