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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항우울제 푸로작,특허만기 6개월 연장

  • 윤현세
  • 2000-11-16 20:57:00
  • 요약
  • 소아 우울증 임상자료 식품의약청에 제출

FDA는 일라이릴리社의 항우울제인 푸로작의 독점판매기간을 6개월 추가적으로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FDA 현대화조항은 제약회사가 특정 치료에 대한 소아 임상자료를 제출하라는 FDA의 요구에 따르면 이 품목에 대해서 독점적 판매권을 6개월 연장해 주는 것으로 돼있다.

FDA는 소아청소년의 우울증 치료에 대한 효과와 관련하여 푸로작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고 일라이릴리社는 올해 초 임상을 종료하여 결과를 FDA에 제출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2003년 푸로작 특허와 관련된 소송에서 일라이릴리社가 패소하지 않는다면 2001년 2월에서 6개월 연장된 2001년 8월에 독점판매권이 끝나게 된다.

또 이 기간동안은 푸로작 제네릭 의약품은 허가되지 않아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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