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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마무리...의료계 투표결과에 촉각

  • 김진강
  • 2000-11-20 18:29:00
  • 요약
  • 복지부, 합의안 통과시 의약정 통해 법안 최종 손질

보건복지부는 20일 현재 국회 제출을 위한 개정 약사법안을 마무리 지은 가운데 의료계의 의·약·정 합의안 총투표에 관심을 집중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계의 투표 내용 중 '의·약·정 합의안에 대한 국회상정 찬/반' 결과에 주목하면서도 찬성표가 더 많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의·약·정 합의를 통해 안을 만든 이상 의료계가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투표결과가 향후 의약분업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계가 합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빠른 시일내에 의·약·정 모임을 개최해 최종 개정약사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현행 약사법대로 의약분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계획대로 일(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약사법 통과시 최종 법안을 다듬기 위한 의·약·정 모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정 합의한을 토대로 개정 약사법을 마무리한 가운데 현재 개국가의 반발하고 있는 '의료기관 동일층 약국폐쇄 등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유형'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생동성 인정품목에 면제품목 및 AA 코드 포함을 명시하는 대신 식약청장이 고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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