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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이용한 담합약국 개설 증가추세

  • 주경준
  • 2000-11-29 12:01:00
  • 요약
  • 대로변 출입문 별도 설치 등 생존 전략대책 마련

보건복지부가 담합 방지 지침이 하달되자 담합 의혹 약국들은 교묘한 편법을 통해 개설허가를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내 약국 개설 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복지부 지침을 설명하고 자진 취소할 것을 종용하고 있지만 이들 약국들은 오히려 이러한 지침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 개설등록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

또 일부 약국들은 1층의 경우 대로변에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어 복지부의 지침을 역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선 보건소는 현재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복지부 지침만으로 이들 약국의 개설허가를 반려할 수 없어 상담을 통해 약사를 설득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실제 충주시보건소는 최근 모정형외과의 사무장 방을 구조변경해 약국개설허가를 신청한 약국에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었다.

이 약국은 사실상 구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지침을 역이용해 대로변으로 별도의 출입문을 개설하고 건물주와 상의해 약국만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맺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지침만으로 개설허가를 반려할 경우 행정소송에서 질 수 밖에 없어 신규 개설 허가시나 기존 담합의혹약국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도 할 수 없는 난감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예기간후 폐쇄조치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도 '그때까지만이라도 운영하겠다'며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동일건물에 있더라도 1층에 위치한 약국의 경우 대로변에 출입구가 있으면 담합약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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