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건물내 약국폐쇄 1년간 유예될 듯
- 김진강
- 2000-11-28 12:0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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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층 즉각 폐쇄...해당약국 헌법소원등 강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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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동일건물의 2·3층에 들어선 약국에 대한 폐쇄조치가 1년간 유예될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일층의 경우 의료기관과 출입구가 같거나 큰 출입구를 들어간 후 의원과 약국 출입구가 위치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즉각 폐쇄조치가 취해진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혼란을 빚고 있는 폐쇄 대상 약국에 대한 유예조치 기간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약국들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약국 개설과 불법행위인 담합과는 구별돼야 한다'며 '이를 일방적으로 폐쇄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폐쇄조치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일선 시·도에서는 아직까지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즉각 폐쇄 대상 약국의 경우 기존의 단속대상이었던 만큼 폐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담합금지를 위해 추가된 유형의 경우 행정지도가 필요한 만큼 1년정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복합상가의 경우 1층에 위치한 약국의 경우 의료기관과 출입구 다르면 문제가 없지만 2·3층에 위치한 약국의 경우 사실상 동일 출입구이므로 폐쇄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현재 단속대상인 의료기관과 출입구가 동일하거나 큰 출입구를 들어간 후 의료기관과 약국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는 즉각 폐쇄 조치를, 의료기관과 동일건물 2·3층에 위치한 약국의 경우 1년 유예조치 후 폐쇄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해당 약국가는 법적대응을 강구하는 등 반발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최근 약국을 개설한 C약국(강남구소재) 약사는 "불과 한 달여 전에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폐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변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좋은 위치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J약국(용산 소재) 약사 역시 "이같은 조치는 결국 대형약국으로 환자가 몰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바로 옆에 개설하는 것은 담합이 아니고 단지, 동일건물이라서 담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선 시·도 역시 복지부의 명확한 단속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의 경과규정(유예조치 등)에 대한 지침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현재 폐쇄 대상에 속한 약국은 복지부에 확인 후 개설 허가를 내준 곳인데 이제와서 단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따라서 복지부의 확고한 의지에 불구하고 실제 폐쇄 조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즉각 폐쇄대상 약국--같은 층]
△의료기관의 출입구를 들어간 후 약국의 출입구가 나오는 경우.
△큰 출입구를 들어간 후 의료기관과 약국의 출입구가 양옆에 일렬로 위치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출입구는 다르지만 별도의 큰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출입구를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출입구는 약국 출입구와 다르지만 동일통로내에 의료기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큰 출입구가 있고 약국 출입구가 같은 쪽에 일렬로 있는 경우.
△동일 통로내에 의료기관과 약국의 출입구가 일렬로 있는 경우.
△통로는 다르지만 의료기관 출입구와 약국의 출입구가 인접한 경우.
[폐쇄추진 및 행정지도 약국---같은 층]
△출입구로 이용되는 통로 양 옆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소재하고 이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출입구가 마주보지는 않지만 별도의 일자통로에 일렬로 있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양옆으로 붙어있고 동일한 일자통로내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는 다르지만 별도의 특별한 연결통로가 있는 경우.
[폐쇄추진 및 행정지도 약국---다른 층]
△1층의 출입구에 약국이 있고 계단이나 엘레베이터로 올라가면 상층에 의원이 있는 경우.
△1층의 출입구에 의료기관이 있고 계단이나 엘레베이터로 올라가면 상층에 약국이 있는 경우.
△1~2층에 의료기관의 출입구가 있고 계단이나 엘레베이터를 통해 지하로 가면 약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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