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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담합유도 제약사 실체 드러나

  • 민경두
  • 2000-11-28 20:54:00
  • 요약
  • 대한약사통신·약국정보, 약사대상 담합 설문결과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에 일부 제약업체들이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을 유도하는 제약업체중에는 상장업체들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약사통신과 약국정보사는 28일 전국의 개국약사 300명을 대상으로 한 '담합방지 의원·약국에 대한 약사인식조사'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내용에 따르면 담합을 부추기고 있는 제약업체로는 삼아약품, 한영제약, 신풍제약, 안국약품, 건일제약, 영일약품, 경동제약, 광동제약, 부광약품 등으로 밝혀졌다.

대한약사통신은 이와관련, "이들 제약업체는 설문 응답자들이 최소한 2회이상 의료기관과 약국에 담합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업소라고 거명된 회사들이다"고 말했다.

약국정보사는 또 "제약업체들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자사제품의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끌어내 매출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담합을 제의하는 사례가 확인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설문결과 담합약국 개설을 제의한 곳은 병·의원이 24%로 가장 많았고 제약사가 11%, 동료약사가 6%, 의약품도매상이 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담합약국 개설을 누가 주도하느냐는 질문에는 의료인 가족 및 친인척이 55%, 의료기관 및 제약사 인맥이 34%, 약사회 전·현직 임원이 5%, 원로·신규약사 및 주부(휴면)약사가 각 3% 등으로 집계됐다.

약사들은 또 담함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처방건수 제한(56%)과 처벌조항 강화(26%)의 필요성을 많이 꼽았다.

1약사당 1일 적정처방건수와 관련, 응답약사들은 41~60건(29%)에 가장 많은 의견을 보였나 61~70건(28%)과 71~80건(22%) 등도 비교적 많았다.

담합이 성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미비(36%), 의·약사의 자질부족(25%), 약국의 과당경쟁(23%) 등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밖에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다' 35%, '아주 많다' 25%, '보통이다' 24%, '별로없다' 16% 등의 응답률을 보여 응답자중 절반이상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설문에 응답한 약사는 동네약국이 70%, 의원문전이 17%, 대형문전이 3%등이고 약국평수로는 11~20평형이 48%, 21~30평이 17%, 10평이 2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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