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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진료비 상한액 1만5천원 상향 조정

  • 김진강
  • 2000-11-30 19:36:00
  • 요약
  •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규' 입법예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적용되는 정액진료비 상한액이 현재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따라서 의원 초진의 경우 진료비가 1만2,000원 초과하더라도 환자부담금은 현재보다 평균 1,050원으로 감소하는 등 환자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요양기관이 진료비(약제비)를 EDI로 청구할 경우 심사기간이 15일 이내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장 가입자의 단일 보험료율은 현재 재정운영위원회서 논의중인 만큼 추후 논의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정액제 적용 상한액을 1만5,000원으로 상한 조정하는 한편, 1만2,000에서 1만5,000원까지의 정액부담구간을 신설했다.

예를들어 의원 초진의 경우 대부분 환자가 1만2,000을 초과해 30% 정률(평균 4,050원)로 부담하던 것을 3,000원으로 조정해 평균 1,050원 인하된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1차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정액본인부담은 1,200원(처방전 미발급시 2,100원)에서 △1만2,000원 이하는 1,500원 △1만2,000∼1만5,000원은 2,000원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요양급여비용 심사기간을 전자문서교환방식(EDI)은 15일, 서면청구분은 25일로 명시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기간을 단축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장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요기간을 심시기간에서 제외된다.

보험료의 경우 복지부는 올해 12월보다 20%이상 보험료가 인상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인상분의 50%를 경감하고, 경감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일반 직장가입자와 공무원·교직원 직장가입자의 재정통합에 따른 단일보험료율은 현재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논의중인만큼, 추후 논의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시행령은 12월2일∼18일, 시행규칙은 12월2일∼23일까지이며,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자료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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