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9-12 02:20:40 기준
  • 1차
  • 한약
  • 2차
  • 한약사
  • 승계
  • 후보물질
  • 1월
  • 약국
  • 영업활동
  • 미국
겔포스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병협, 약품물류 약품대금 지급방식 반발

  • 이대웅
  • 2000-11-30 23:50:00
  • 요약
  • 의약품물류조합 관련법 개정 의견서 복지부 제출

대한병원협회(회장 라석찬)가 정부가 추진하는'보험의약품의 대금지급방식'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병협은 30일 "의약품물류협동조합 관련 입법예고안 가운데 제25조 2항인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수령대행 및 조합원에 대한 지급, 정산' 항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 진료비와 약품관리비만 지급하고 약품대금은 물류조합을 통해 제약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약품판매대금 회수기간을 단축할 뿐 아니라 공급자와 의료기관 간의 약품거래와 관련한 금전거래가 근원적으로 차단된다.

이에대해 병협은 "민간부분인 유통에 까지 건강보험법에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대금 지급방식을 의무화하여 명시한 것은 시장경쟁을 통한 적정약가의 결정을 상실시킨 것"이라며 반박했다.

더구나 이는 "관련 산업간의 형평성의 고려 없이 약품공급자에게 제도참여를 유인키 위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라고 비난했다.

병협은 또 "약품대금을 제3자인 물류조합측이 지불하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 현상을 초래해 약품가격의 인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보험의약품의 가격인하와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으로 의약품 관련 비리 소지는 제도적으로 해소돼 제도도입 당시의 정책목표는 이미 달성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병협은 "현행 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는 의약품물류협동조합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는 설립에 따른 정책적 지원과 운영·감독 업무만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거래가제가 자율적 신고로 운영되기 때문에 음성적 거래를 완벽히 막을 수 없다"며 따라서 "의약품물류협동조합 관련법이 시행되면 이런 문제점을 완벽히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규정(안)'은 12월초 복지부 최종안을 마련한 뒤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