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동물약 규제법 나오나...판매량 등 조사에 우려
- 정흥준
- 2023-03-19 1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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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지자체, 오남용 사고·판매량 취합 중
- 약국 항의로 중단 알려져...지자체 "취소 없이 자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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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수의사 처방 없이 판매되는 동물약 비중을 파악해 약국의 동물약 판매, 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자체로 자료 조사를 요청한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에선 약국 동물약 판매량을 조사하고, 오남용 사고 사례는 별도 조사해 전달하고 있다.
지자체 조사 전화를 받은 약사들은 동물약국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게 아니냐며 께름칙하단 반응이다. 그 이유는 그동안 수의사회가 처방대상 동물약 품목 확대를 계속 주장해왔고, 국회에도 ‘약사법 예외조항’을 문제 삼아왔기 때문이다.
현재는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약국은 주사용 항생제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수의사 처방 없이도 동물약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약국에서 처방대상 동물약인 심장사상충약을 판매하면서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다.
경기 A약사는 “우리 약국은 아직 전화를 받지 못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안 마련 때문이라면 약국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닐 것 같다”면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굳이 조사에 협조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또 다른 B약사도 “수의사 처방 대상 약이라고 해도 정작 동물병원에선 처방전이 나오지 않는다. 보호자가 요구를 해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들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또 보호자들이 약국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약국들의 항의로 자료 취합이 중단됐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자체에선 그대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취소됐다는 얘기도 있어 확인했지만 그대로 진행 중이었다. 자료는 취합해서 관할 부서에 전달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도 국회를 통해 지자체의 동물약 자료 취합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 법안 취지 등에 따라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사회는 수의사 처방 대상 관련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소분조제를 인정한 검찰 판단에 따라 동물약국 활성화를 위한 교육 마련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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