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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환수·간호법, 30일 본회의 수순…'거부권' 촉각

  • 이정환
  • 2023-03-23 18:42:30
  • 김진표 의장 결정따라 확정 전망…상정시 통과 확실
  •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거부권 정당성 획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환수·환급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무기명 투표에서 본회의 부의가 확정되면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위한 표결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협의를 거쳐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간호법안 등 복지위 소관 6개 법안을 3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다만 본회의 법안 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으로 김진표 국회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따라 상정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실제 김진표 의장은 앞서 본회의 부의가 확정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여야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만약 복지위 법안 6건이 30일 본회의 처리 표결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출석의원 과반수 조건만 충족하면 통과된다. 본회의 부의를 결정하는 무기명 투표에서 6건 모두 과반수 이상 가결표를 획득한 점을 고려하면 본회의 상정 시 통과는 당연한 결과로 비춰진다.

이에 다음 시선이 쏠리는 쪽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등 6건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불리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지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재의 요구권은 대통령이 국회가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 공포에 반대할 때 행사한다. 처리 법안을 다시 국회로 되돌려 보내 다시 의결을 요구하는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장치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가결)을 획득해야 통과된다.

재의 요구에 따른 출석의원 투표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통과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장치인 대통령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더라도, 간호법이나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 등 복지위 법안 6건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으로 거부권 행사 시 스스로를 부정하는 결정이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은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이 역시 거부권 행사 명분이 낮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 내 중론이다.

다만 그럼에도 국민의힘 반발이 크고 보건복지부도 간호법 통과를 유예하고 더 숙의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정부여당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복지위 법안 6건의 본회의 상정이 결정된 당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각하를 근거로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법사위원장이 소수 정당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며 "같은 취지의 양곡관리법 등 의회 폭거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당성도 당연히 획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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