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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지부장 "회사 복지몰 일반약 판매...강력 대처"

  • 김지은
  • 2023-03-26 20:00:2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수십년간 직원 대상 온라인몰에 약국을 입점시키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해온 D제약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박정래·충남약사회장)는 26일 성명서를 내어 “복지몰에서 일반약을 판매해온 D제약사의 행태에 분노하며, 해당 몰을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지부장협의회는 “D제약은 십수년 전부터 자사 온라인몰에서 일반약을 약국 사입가 보다 싸게 판매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실이 알려진 후 회사가 내놓은 대책은 잠정 운영 중단이란 미봉책이었다. 약사들은 분노와 배신감을 넘어 통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D제약이 약사회에 보낸 공문에 ‘온라인몰이 위법 소지 없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약사 정서상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어 해결될 때까지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했다”며 “영업사원은 거래 약국에 ‘회사 내 약국에 약사를 고용해 정식절차를 통해서만 판매하고 있다’는 등 문자를 보냈다. 이 내용이 사실이면 스스로 면허대여 약국 운영 사실을 자백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시도지부장들은 D제약 측이 직원 복지를 가장해 해당 온라인몰에서 자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10여개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일반약을 사입가 이하 판매, 위탁 배송, 거점 약국과의 이면 계약을 통한 변칙적 유통을 해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D제약의 온라인몰 운영은 공정거래법 제 46조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의 금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의약품의 판매장소의 제한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게 지부장들의 설명이다.

이에 협의회는 D제약을 향해 지속적인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8만 약사에게 확실한 사과 표명과 책임 규명과 문제의 발단이 된 온라인몰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했다.

더불어 십수년 간 지속된 사입가 이하 일반약 판매로 인한 일선 약국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지부장과 8만 약사는 유사한 불법, 탈법적인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일벌백계 원칙으로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제대로 된 조치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이 D제약에 있단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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