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안전관리료·대면투약관리료 수가 산정 연장
- 강혜경
- 2023-03-31 1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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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위기 '심각' 단계까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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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31일)로 종료될 예정이던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 수가가 연장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에 따라 3120원의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일반환자 대면투약관리료와 6240원의 대면투약관리료(소아-임산부)를 31일부로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일자 전까지 연장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강혜경(kh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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