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9-09 12:03:34 기준
  • 약국
  • 한약사
  • 약사
  • 다제약물
  • 급여
  • 제약
  • 복지부
  • JAK 억제제
  • 임상
  • 창고형
휴베이스(0903)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의약품재분류 쟁점품목 33성분 대부분 합의

  • 이정석
  • 2001-11-23 12:10:00
  • 요약
  • 중재소위, 천식환자흡입제·소화성궤양용약만 미결정

의약단체간 이견을 보여온 의약품 재분류 쟁점품목 33개성분 대부분이 합의 도출된 것으로 확인돼 이달말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의약품분류를 위한 중재소위원회(위원장 이규식) 한 관계자는 "쟁점품목중 천식환자 흡입기와 소화성궤양용약 1~2개성분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의-약단체가 의견접근을 보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재소위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339개 성분에 2,954품목중 쟁점품목인 정신신경계용약, 피임약, 항히스타민제, 소화성궤양용제 등에 대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합의됐다.

변경된 성분과 품목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쟁점품목중 25개 성분 50여품목이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반약으로 분류된 천식환자흡입기의 경우 의료계가 전문약 분류를 주장하고 있고 약계가 환자불편을 고려해 현행분류를 요구하고 있어 최종조율을 남겨놓은 상태다.

또 소화성궤양용약중 일반약인 테프레논제에 대해 의료계는 전문약을 요구하고, 전문약인 말레인산클레보프리드에 대해 약계가 일반약분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의견조율이 진행중이다.

이와함께 쟁점품목이었던 일반약 정신신경계용약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재소위는 미결정된 품목에 대해 의-약단체 대표간 최종조율을 완료해 이달말까지 분류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