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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내년 전면시행서 선택참여로 '급선회'

  • 김태형
  • 2001-11-23 12:03:00
  • 요약
  • 건보심의서 의결, 병원진찰료 단일화 ·만설질환료 재심의

내년 시행되는 포괄수가제(DRG)가 의료기관 선택참여로 급선회됐다.

또한 진료군별로 차등 적용됐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찰료를 단일화하는 방안이 내주 다시 논의된다.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23일 오전 7시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전면시행키했던 DRG를 논란 끝에 병의원 선택참여로 변경하고 63개 질병군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확정했다.

신설된 상대가치 점수는 지난해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점당 55.4원을 적용, 2002년도 상대가치 점수를 역산출했으며 행위료와 약제, 치료재료대를 포함시켰다.

또한 입원환자의 입원일수와 무관하게 투여되는 고정비율을 진료군별로 50∼80%로 세분화하는 한편, 평균, 하한, 상한 입원일수를 정했다.

아울러 행위별 수가와 포괄수가의 총진료비간 격차가 300만원 초과시 차액의 90%를 공담부담금으로 보상하던 상한선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건보심위는 이와함께 진료군(가,나,다)별로 차등적용하던 진찰료를 병원 초진 1만1,500원-재진 8,400원, 종합병원 초진 1만2,800원-재진 9,700원, 3차기관 초진 1만3,300원-재진 1만200원으로 각각 단일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내주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또한 내과에 한해 만성질환료(900원)를 신설하고 자연분만료를 소폭으로 인상안도 미뤄져, 상대가치점수안을 놓고 논란이 지속될 예정이다.

[자료실] 포괄수가 적용 질병군 상대가치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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