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장 회계 부정·과실시 해임"
- 김진강
- 2001-11-27 1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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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병원설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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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립대학병원장이 회계부정이나 과실로 인해 병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병원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26일 제출했다.
정부는 또 개정안에서 대학병원 이사중 1인 이상을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중에서 임명토록 했으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도록 해 병원경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도 병원경영의 지식이 풍부한 외부인사 1인을 이사로 영입하고 △병원장 회계부정시 대통령이 해임 △감사임기 1년 연장 △이사수 2명 증원 등을 내용으로하는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개정안'을 같은날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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