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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관련 의·약사 집행유예 2년 선고

  • 주경준
  • 2001-11-28 12:29:00
  • 요약
  • 뇌물공여죄 등 형법 적용...고등법원에 항소 진행중

담합행위관련 지난 9월 7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구속 기소됐던 의사와 불구속 입건됐던 약사 모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대전지방법원은 처방전을 몰아주는 댓가로 해당약국으로부터 2억여원의 받은 H의원 원장 윤모와 금품을 제공한 J약국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정지 2년, 징역 8월에 집행정지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담합관련 약사법이 아닌 형법으로 의·약사가 구속돼 실형을 받을 첫 사례로 향후 담합약국에 대한

이에 윤모씨와 조모씨는 판결에 불응 항소를 진행중이며 고등법원 재판일정은 잡혀 있지 않은 상태다.

대전시 관계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약사·의사면허 취소된다" 며 "현재 항소중에 있어 행정처분은 고등법원 판결시까지 유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담합관계는 지난 7월 18일 대전시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에 적발, 8월 1일 경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됐다.

이어 9월 7일 둔산경찰서는 의사와 약사를 약사법 위반 및 뇌물수수혐의로 각각 구속 및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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