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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1천원짜리 처방전 좀 처리 못하나"

  • 주경준
  • 2001-11-30 07:58:00
  • 요약
  • 본인부담금 할인 등 위법행위 불구 단속은 전무

최근 약국 과잉단속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국가에서는 본인부담금을 1천원 받는 약국 등 현실적인 단속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29일 개국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본인부담금이 인상됐으나 여전히 1천원만 받는 할인행위가 5개월째 완전 방치되면서 약국간의 마찰, 환자들과의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다른 약국은 1천원받는데 이약국만 1천 5백원을 받느냐는 환자들의 항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며 "일부 약국의 할인행위가 아무런 제재없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 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는 약사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로 단속의 대상이 명확함에도 불구, 이같은 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동작구의 한 약사는 "약국의 진열문제 등 적발이 쉬운 단속보다는 본인부담금 할인, 드링크류제공 등에 대한 지도계몽이 필요하다" 며 "담합적발이 쉽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환자유치행위로 인해 선량한 약국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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