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공공심야약국과 화상투약기 공생시대
- 강혜경
- 2023-04-06 09: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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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차원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화상투약기와 공공심야약국이 함께 존립하게 된 것이다. 약사사회 내에서는 여전히 화상투약기에 대한 부정 여론이 적지 않지만,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인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지난 3일 KBS라디오 '조우종의 FM대행진'에서는 '지금까지는 휴일이나 늦은 시간에 급하게 약이 필요하면 공공심야약국을 찾아가거나 편의점약으로 해결해야 했는데, 기계를 통해 약사를 만나 원격으로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원격화상투약기가 수도권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면서 지난해 6월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화상투약기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는데, 약국 앞 화상투약기를 통해 화면 속 약사에게 증세를 얘기하면 약사가 상담 후 원격제어로 약을 골라주기 때문에 약물 오남용을 막을 수 있고 상담 내용 또한 녹화돼 6개월 간 보관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도 가릴 수 있게 된다'고 화상투약기를 소개했다.
쓰리알코리아에 따르면 운영 일주일간 사용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주부터는 SNS 등 국민 홍보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실증특례를 내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각 지자체 등을 통해 '실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약사법 등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 등 지자체 담당부서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물론 정부의 공공심야약국과 겹치는 부분도 적지 않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약사회는 약사 직능의 공공성이 법으로 인정된 것 같아 기쁘다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시범사업 보다 참여 약국 개수와 지역 등을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약사회까지 나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환영한다며 일반약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365약국·야간약국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과기부 역시 '단, 정부의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고려해 조화롭게 시행'이라는 단서를 실증특례사업에 붙여뒀다.
화상투약기가 약사법에 명시된 약사와 환자의 대면 원칙을 깨는 첫 사례이자, 약국 밖 투약기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데서 생기는 우려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 선택을 핸들링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확대하거나 배송해 달라는 대항마로써는 충분한 논거가 있다고 본다.
남은 숙제는 홍보다. 화상투약기가 설치되고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된다고 해서 산자부 실증특례 신청이 이뤄진 상비약 자판기와 배달의민족 상비약 배달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이 위치한 화상투약기가 어느 약국에 설치돼 있는지, 가까운 공공심야약국이 어디인지 홍보와 각인이 필요하다.
무한 경쟁의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화상투약기와 공공심야약국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라는 측면에서 효과성을 들여다 보고, 산업계의 규제완화 요구에 대응할 만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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