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식 무시한 처방전 발행 약국가 곤욕
- 주경준
- 2001-12-06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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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병원 양식 자의변경...복지부 처방전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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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병원이 처방전달행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법정서식을 무시한 처방양식을 적용, 개국가에 혼란을 주고 있다.
6일 개국가에 따르면 K병원이 지난 1일부터 보험종류가 나열된 후 이에 맞는 보험에 체크를 하도록한 법정양식을 임의로 변경 의료보험 등 내역이 직접 출력돼 나오도록 서식을 변경했다.
이에 개국가는 복지부가 정한 서식을 임의 변경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해야하는지 또 조제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법을 무시하고 서식을 임의 변경한 처방전 양식은 인정할 수 없다" 며 "이같이 처방양식을 위반한 처방전에 의해 약사는 조제를 해서는 안된다는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의 편의를 위해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 실제 처방이 맞는지 확인한 후 조제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엄연히 법에서 정한 양식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 편의대로 처방전을 병원 임의 변경한다면 가짜 처방전 양산 등 문제가 발생할 수는 만큼 서식패턴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K병원측은 전산업체와 논의를 통해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기존양식을 변경했다며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의변경 처방전에 대해 복지부의 명확한 처방전 임의변경 불가라는 유권해석과 답변에도 불구 일선 보건소에서는 처방양식이 잘못됐어도 조제를 해야한다며 다른 해석을 내려 약국가의 혼란만 부추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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